퇴직과 질병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에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퇴직은 근로계약이 끝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질병휴직은 근로계약은 유지한 채 일정 기간 근로제공 의무만 면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하면 퇴직금·상실신고·4대보험 정리 등 종료 절차가 따라오고, 질병휴직은 복직 가능성과 휴직기간 중 4대보험·임금·근속기간 처리 문제가 남습니다.
질병휴직이 ‘퇴직으로 가는 과정’인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쉬는 것’인지에 따라 이후 처리(퇴직금, 보험, 근속기간, 복직)가 달라지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휴직 사유와 기간, 유급 여부, 회사 규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