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발급에서 내국인 고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하며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등재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직종에 한정되며, 전문인력(E-7-1) 중 일부 직종은 임금요건 기준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심사에서는 단순히 현재 직원 수가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최저임금 충족·3개월 이상 등재 여부가 핵심이며, 직종 코드와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 허용 인원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