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C(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 등을 말하며, 이를 구분경리하면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수익)에 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출연금 등에만 적용됩니다.
ROC를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출연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 계산 시 빼고, 순수하게 회사 부담으로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환급 한도와 관련해서는 ROC 자체에 별도의 환급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ROC를 익금불산입한 뒤 실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만약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등으로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하면, 그 미공제 세액은 이월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은 해당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입니다.
정리하면, ROC는 환급 한도를 직접 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연구개발비를 익금불산입해 과세소득을 줄이는 방식이고, 그와 연계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이월공제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ROC를 받아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실제 공제·환급 효과는 회사 부담 연구개발비와 해당 과세연도 납부세액, 최저한세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 여부나 금액 계산은 ROC 수령 시점, 구분경리 여부, 과세연도, 기업 규모, 다른 세액공제·감면과의 중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상황은 관련 서류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