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는 퇴직으로 이미 발생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하는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반대로 재직 중에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거나, 퇴직 전 연봉·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퇴직 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유효하게 볼 수 있는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확인해 두면 좋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후 포기각서가 유효하려면 실제로 퇴직한 뒤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작성 시점과 경위, 실제 정산 여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재직 중 사전포기나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