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탈세제보 포상금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급 주체와 지급 근거입니다.
또한 비과세로 보더라도 다음 점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등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지만, 외국정부 등 다른 주체가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포상금의 지급 주체와 지급 근거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