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데일리샷 관련 부가세 신고용 매출을 조회하려면, 수임업체가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한 뒤 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를 조회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정리하면, 세무대리인은 수임동의가 전제된 상태에서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조회 메뉴와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그리고 필요 시 납세자·대행업체 제공 자료를 통해 데일리샷 관련 부가세 신고용 매출을 확인하거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