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명의 사업장에서 아버지가 실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급여대장·급여 이체 내역·출퇴근 기록·업무 지시 내역 등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객관적 자료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만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