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변경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능하지만, 신고 기한을 넘기면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점이 가장 큰 제한입니다. 또한 신설법인은 최초 사업연도가 지나기 전에는 변경할 수 없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를 일치시켜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 제한
신설법인의 제한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제한
변경 시 사업연도 의제에 따른 실무 영향
정관과 신고 내용이 다를 때의 제한
즉, 사업연도 변경은 언제 신고하느냐(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신설법인인지,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인지에 따라 제한이 달라집니다. 변경 후에는 사업연도 의제로 인해 소득 계산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가상각이나 세액공제 등의 적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