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대표가 법인 매출을 법인 매출로 잡지 않고 개인 계좌로 받으면, 법인세 측면에서는 매출 누락에 따른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와 세무조사·소득처분 위험이 생기고, 개인 측면에서는 그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상여·배당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사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세무와 형사 리스크가 함께 커집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매출을 법인 매출로 잡지 않고 대표가 개인 계좌로 받는 방식은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 소득처분에 따른 개인 종합소득세, 차명계좌 문제, 그리고 자금 사용 방식에 따라 업무상 횡령 위험까지 함께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계좌 흐름·회계 처리·증빙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거래 구조와 수령 경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