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다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면, 폐업 전 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같은 ‘창업’을 전제로 한 세제 혜택을 다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사업 형태(개인/법인), 업종, 폐업·재개업 시점, 자산 승계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법원 소속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운동재활센터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축회사 대표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상황에서, 매달 140만원씩 원천징수 없이 발생한 음악레슨 소득도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 대상이라면 오래된 소득에 대해 가산세가 많이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