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운동재활센터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제공 주체가 누구인지, 실제 제공 용역이 무엇인지, 근거 법령과 위탁·인증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봐야 판단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표자 인건비를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액 현금거래를 여러 번 나눠서 인출할 경우에도 금융당국에 보고되나요?
조세특례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위탁업체와 계약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비과세종합저축이나 ISA 이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