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내국인 직원이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로 운영되는 기업은 E-7 비자 외국인 채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전문인력(E-7-1) 중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은 이 규모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고,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인 5명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채용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고, ① 채용하려는 직종이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인지, ② 실제 업무가 어떤 E-7 직종 코드에 해당하는지, ③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내국인 고용 요건과 임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④ 유학생 특례나 첨단 산업·특수 언어권 수출업체 특례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채용을 먼저 결정한 뒤 비자를 알아보기보다, 채용 전에 직종 선정과 회사 고용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자 심사는 서류상 요건뿐 아니라 고용사유서, 매출·사업내용, 외국인 고용 필요성 소명까지 함께 검토되므로, 실제 담당 업무와 회사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