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보험료를 미리 지급한 시점에 해당 보험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그 미경과 부분은 선급비용(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핵심은 보험 기간의 장단이 아니라 지급한 보험료 중 어느 과세기간까지 보험 보호가 제공되는지입니다.
따라서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급비용 처리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지급일과 보험기간, 미경과 기간을 기준으로 비용 인식 시점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회계처리 방식은 보험의 종류(보장성/저축성, 만기 환급 여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관계, 결산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계약의 조건과 지급 구조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