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겸직 제한은 적용받는 법령과 허가권자가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공기관 종사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한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 허가 규정을 따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계열의 복무규율이 적용되고, 공공기관 종사자는 각 기관 설립 법률의 겸직 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어떤 신분인지, 어느 기관의 어떤 직위인지에 따라 금지 범위와 허가 주체가 달라지므로, 겸직하려는 활동이 있으면 먼저 해당 기관의 복무·인사 담당 부서에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