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 개인의 과태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신 납부한 금액은 해당 임직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태료의 원인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것이고 내부규정에 따라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상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강제징수비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도 사업자 또는 그 종업원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인이 납부한 과태료 자체가 비용(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 대신 납부한 과태료의 소득처분
법인이 임직원의 과태료를 대납한 경우, 그 대납액은 임직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결정·경정 시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합니다.
집행기준에서는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부과된 벌금·과료·과태료 또는 교통벌과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그 부과대상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며, 내부규정에 따라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으면 해당 원인유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등으로 회사 임원 등이 고발 조치되어 부담하는 벌금을 법인이 대납하는 경우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임원에게 상여로 처분합니다.
3.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
해당 과태료가 누구의 위반행위로 발생했는지
그 위반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 자격에서 발생한 것인지
법인 내부규정이나 지급기준에서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는지 여부
대납한 금액을 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했는지, 아니면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했는지
4. 정리
법인이 임직원 과태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과태료 자체는 손금불산입이고, 대납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임직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업무수행 관련성이 인정되고 내부규정에 따른 변상조치가 있는 경우 등 사실관계에 따라 기타사외유출 등 다른 처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의 경위와 내부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