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산재보험료의 개산보험료에 해당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업주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운용되는 별도의 기금입니다.
따라서 “기금이 개산보험료에 해당하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아니요이며, 개산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보험료이고 기금은 그 보험료 등을 모아 운용하는 재원이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 중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나요?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법원 소속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중 공단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복직 후에는 언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법인 대표가 개인카드로 임직원 선물세트를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