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민사소송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돈을 돌려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와 처벌 필요성을 검토해 검찰 단계로 넘긴 것일 뿐, 피해금 회수나 민사상 책임 판단을 대신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검찰 송치 자체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목적(처벌 vs 금전 회수)에 따라 민사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순서는 증거의 충분성, 시효 잔여 기간,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내용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