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만 19세는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토지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나요?
간판 설치 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본사에서 현장 사무실로 발령받았으나 인사발령장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이 발생했으나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