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법인세가 없거나 최저한세로 인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해당 과세연도에 다 쓰지 못한 경우, 그 미공제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이월공제 기간
공제 순서
실무상 유의할 점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더라도 최저한세, 중복지원 배제, 공제·감면 적용 순서 규정에 따라 실제 공제 가능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산출세액과 최저한세액, 다른 공제·감면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