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공급사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모두 직업안정법상 고용서비스 영역이지만, 누가 근로자를 지배·알선하는지, 어떤 계약이 성립하는지,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한지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1. 개념 차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구인·구직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모집하고,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사업입니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 제19조). 즉 소개·알선 자체가 핵심이고, 최종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구인자와 구직자입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입니다(같은 법 제2조의2 제7호, 제33조).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됩니다.
2. 지배·알선 구조의 차이
유료직업소개는 구직자(근로자)와 소개자의 관계가 일시적이고, 소개 후 고용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사용자 지위에 서게 됩니다. 소개자는 고용계약 성립을 중개하는 역할에 그칩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사실상 지배한 뒤,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 등 계약상 또는 사실상 지배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고용계약이 성립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3. 허가·신고와 자격 차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국내 사업이면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국외 사업이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합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사업소별로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제19조 제3항, 제22조).
근로자공급사업은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제33조 제1항).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계속하려면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33조 제2항).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도 제한됩니다.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 가능하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은 국내에서 제조업·건설업·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는 자(연예인 대상은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만 가능합니다(제33조 제3항).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시설(예: 1억원 이상 납입자본금 등)도 갖추어야 합니다.
4. 왜 구별이 중요한가
근로자공급사업은 중간착취의 유형으로 보아 직업안정법 제33조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파견법 위반 여부를 따지고, 고용계약관계 없이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근로자공급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입니다.
실무상 쟁점은 “소개·알선인지, 아니면 공급사업자가 근로자를 지배한 뒤 공급하는 것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소개자가 구직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고용계약 체결을 중개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로부터 고정 수수료를 받고 사용사업주로부터 대가를 대신 수령하는 등 사실상 지배관계가 인정되면 유료직업소개 등록을 했더라도 근로자공급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