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서는 수사 중인 사건이면 관할 경찰서(수사기관), 검사 단계로 넘어간 사건이면 담당 검찰청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출 방식은 직접 방문, 우편(내용증명·등기), 그리고 수사 단계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으며, 접수 후에는 취하 확인증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고소취하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정 서식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형식이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취하 의사가 분명하고 내용이 정확해야 효력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나 당사자 특정이 부족하면 취하 의사가 인정되지 않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제출 기관과 기재 내용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어떤 죄인지, 어느 단계인지, 합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제출 전에 사건 유형과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