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 발급과 월세 세액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관련 공제는 ①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법과 ② 월세 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해야 하며, 두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그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즉,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시 사용금액에서 빠지므로, 같은 월세에 대해 두 공제를 함께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를 하나 선택해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 수준, 공제율, 한도 등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또는 일정 요건의 세대원)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일정 주택을 임차하며 지급한 월세에 대해 그 금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며, 공제 대상 월세 한도는 연간 1천만원까지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고,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계약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매월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연장되거나 보증금·월세 등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같은 월세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없고, 둘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