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직원들의 기분전환·업무능률 향상 목적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은 ‘장식·환경미화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이라는 용도·전시 방식에 따라 판단하며, 직원 복리후생이나 사기 진작을 위한 지출은 별도로 복리후생비(법령§45) 등 다른 손금 항목에서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원용 기분전환 목적이라면 미술품 취득가액 1천만원 기준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실제 설치 장소와 전시 방식, 지출의 실질을 기준으로 손금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