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추심(압류·추심명령)으로 국세환급금이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되어 버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환급금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단계에서 환급금이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그 지급이 적법했는지에 따라 남아 있는 권리나 별도 구제수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환급금이 이미 추심되어 지급된 뒤라면 원칙적으로 그 돈을 곧바로 되찾는 일반 절차는 없고, 지급 경위나 권리관계에 따라 별도로 다툴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어야 어떤 경로가 남아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