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중 전기료·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부동산임대 관리에 따른 대가(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받아 처리하면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공공요금 대행분이 과세표준에서 빠지려면 ① 임대료와 구분, ② 실제 부담자인 임차인 기준으로 징수, ③ 단순 납입 대행이라는 실질이 있어야 하며, 구분 없이 받거나 실제 납부액을 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상가건물 임대와 민간임대주택은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상 관리비 구성·징수 방식과 공공요금 정산 방법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