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자수익을 받는 쪽이라면, 회사가 직접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채권자)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신고·납부 의무를 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이 임직원의 과태료를 대신 납부했을 때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도 산재보험료의 개산보험료에 해당하나요?
무보수 등기임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업자카드로 결제한 체육시설 이용료는 증빙만 있으면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