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급·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다음 공정에 재투입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세무상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산물을 누가 소유·수익하는지, 재투입을 어떤 거래로 보는지, 임가공료나 원재료 가액과 어떻게 정산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인세·증여세 측면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거래의 실질과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서와 거래 흐름, 재투입되는 부산물의 귀속 및 정산 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