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이 되지 않은 하도급 공사라면, 원수급인이 해당 하도급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회사가 보내겠다는 퇴직 서류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으면 주의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선급비용 처리가 필요한가요?
개인이 법인에 금전을 대여하고 만기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받을 때 원천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