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조사 통보를 받으면 먼저 통보 주체와 조사 근거, 조사 대상 기간·내용을 확인하고, 조사 전 통지서나 출석·자료 제출 요구의 범위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이나 임금채권보장 관련 조사라면 사업장 출입·질문·서류 조사, 보고·자료 제출 요구, 출석 요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요구받은 자료와 답변 범위를 누락 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회사 차량 사고를 낸 경우, 회사가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때 렌트비용도 손해액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이미 추심된 환급금을 되찾을 방법은 없나요?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일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주거지역 지정 당시 협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