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전 가입 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10년만 유지하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여부는 가입 시점이 아니라 해당 보험계약이 저축성보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요건(보험료 합계액 한도, 납입기간, 월적립식 요건, 종신형 연금보험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2013년 이전 가입 보험이라고 해서 10년만 유지하면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저축성보험 해당 여부와 시행령 제25조의 세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약관 내용과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보험의 약관과 납입 구조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