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공연장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창작뮤지컬 같은 창작물의 유무가 아니라, 그 대관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시설을 계속·반복적으로 빌려주는 임대 성격인지, 아니면 공연 운영을 위한 일시적 사용 허락인지입니다.
3개월 대여처럼 기간이 길더라도, 그 기간만으로 자동으로 면세나 과세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운영형태·반복성·시설 관리 책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연·전시 등 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시설 자체를 임대업처럼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는 경우는 과세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뮤지컬이라는 점보다 대관 계약 형태, 반복성, 운영·관리 책임 소재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