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재산세는 부과되며, 그 방식은 해당 토지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대상 구분
세율 적용 방식
과세표준과 세율
납세의무자
납부기간과 절차
주의할 점
토지만 있어도 재산세 납부의무는 발생하며, 실제 세액은 토지의 지목·용도·위치·면적·공시가격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유한 토지의 과세구분과 과세표준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과세대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채무자의 주소만 변경된 경우, 주소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변경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채무자가 직접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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