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불량으로 인한 클레임 비용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이라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리 방식은 비용의 성격과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량 제품의 수리·교환·반품 등에 직접 든 비용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 클레임 대응 과정에서 지급하는 금액
클레임 대응 비용이 접대비나 기부금 성격으로 보이는 경우
불량으로 인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생긴 경우
증빙과 사업 관련성 확인
정리하면, 제품 불량 클레임 비용 자체는 사업 관련 비용이라면 손금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수리·교환·반품 등 직접 비용은 판매 관련 원가 또는 부대비용으로, 고객 대응 과정에서 지급한 금품은 접대비·기부금·대손금 등 성격에 따라 처리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출 목적과 원인, 지급 상대방, 금액 산정 방식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