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서 말하는 과세기간은 분기 단위가 아니라 연도를 기준으로 한 기간입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1년을 다시 6개월씩 두 과세기간(제1기·제2기)으로 나누어 신고·납부하고, 그 6개월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씩 예정신고기간으로 나누어 관리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분기처럼 보이는 구간이 생깁니다.
질문하신 맥락이 부가가치세 신고 단위인지, 법인세 수익 귀속시기인지에 따라 “같은 과세기간”의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세목과 어떤 거래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더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