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는 업무 구분과 실제 수행 비용을 고려해 부과해야 하며, 적립금 운용 손익과 관련된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운용 손익을 반영해 정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4조, 제10조 등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채무자의 주소만 변경된 경우, 주소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변경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채무자가 직접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적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세 신고 대상 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최저연봉 규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