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대상 금액이 애초에 0원(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이어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등 가산세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몇 가지는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질문하신 상황처럼 처음부터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해도 가산세가 붙는 불이익은 없고,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 시기, 증여자와의 관계, 10년 내 합산 여부 등에 따라 공제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재산가액과 공제액을 기준으로 0원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