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법정 최저연봉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사실상 최저 수준의 연봉 기준이 됩니다.
즉, 중소기업 여부로 별도 최저연봉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를 쓰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연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소정근로시간과 월 환산 방식 등을 함께 봐야 하므로, 실제 급여 설계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