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와 사업장 간 MOU만으로는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 판단 기준
MOU만으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
현장실습생 특례와의 구분
실무적으로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MOU 체결 사실만으로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볼 수는 없고, 개별 계약 형태와 실제 근로 제공 실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운영 방식을 확인한 뒤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