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에 강동행정지원과에서 입금된 금액은 입금의 성격과 근거 서류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통장 입금만으로는 계정과목을 하나로 정할 수 없고, 아래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조금이면 국고보조금 계정으로 두고, 자산 취득·개량에 사용한 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 계상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다만 회계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반환조건 유무, 자산 취득 여부, 귀속시기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지므로, 입금 내역과 관련 서류를 함께 보고 계정과목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해서 자주 이어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