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 자체만으로 집주인에게 곧바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발급으로 월세 지급 사실이 국세청에 드러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과세당국에 확인될 수 있고, 그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집주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아니라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임차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계약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매월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세금이 생기는지는 임대소득 과세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가 집주인에게 직접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소득이 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집주인의 주택 수, 기준시가, 보증금 규모, 사업자등록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