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빌려준 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그 대여금과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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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작성한 포기각서가 유효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제품 불량으로 인한 클레임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검찰로 송치된 경우 민사소송도 따로 진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