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서 실거주를 이유로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했는지, 소유권 이전 시점과 갱신요구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실거주 의사가 진정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갱신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라도 소유권 이전 전에 갱신요구가 있었는지, 새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진정한지에 따라 거절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실거주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거주 의사의 입증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