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과를 먼저 받은 뒤 소송을 제기하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소송·심판은 병행 가능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행정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이의신청 후 소송을 제기할 때의 기간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결정,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놓치면 이의신청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 연장 여부나 통지 지연 상황에 따라 소송 제기 가능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통지일과 통지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90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바로 진행할지, 아니면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릴지는 사안의 성격과 증거 정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