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적용되는 2.17억 원 수준의 한도는 부모 각각에게 따로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 한도는 자녀(수증자) 1명을 기준으로, 그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금전 대여로 인해 발생한 이자 상당 이익(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즉, 아버지·어머니가 각각 2.17억 원씩 빌려줘도 자녀 입장에서는 두 대여가 합쳐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무이자 기준으로 약 2.17억 원 이하이면 1년 기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