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조건입니다. 즉,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47조 제1항은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시험에 합격하면 집을 사주겠다"는 약속에서 '시험 합격'이 정지조건이 되며, 합격이라는 사실이 일어나야 집을 사주겠다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깁니다.
정지조건과 관련해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정지조건은 "조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생긴다"는 구조이고, 해제조건은 반대로 "조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없어진다"는 구조입니다. 어떤 조건이 정지조건인지 해제조건인지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당사자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