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할 때는 실업인정신청서(별지 제82호서식), 수급자격증, 그리고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증명서를 챙겨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은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급자격증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기관이 내준 수강증명서(별지 제83호서식)를 첨부해야 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증과 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4차 실업인정일 방문 시 기본적으로 챙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하며, 사유가 없어진 뒤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