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고, 근로자가 서면으로 사용 시기를 통보했음에도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수당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은 사용자가 ①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② 근로자가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효과는 서면 촉구·서면 통보라는 절차를 정확히 지킨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했더라도, 사용자가 그 통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용 시기를 정해 다시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쓰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수당 의무가 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제61조의 촉진 절차(서면 촉구 → 근로자 미통보 시 사용자의 서면 통보)를 모두 이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규정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휴가(제60조제2항)에 대해서도 제61조제2항에서 별도로 정한 촉진 절차를 따르면 같은 효과가 적용됩니다. 적용 여부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