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갑구의 공동소유주 표시변경(주소변경) 등기를 하더라도 을구의 채무자 주소가 자동으로 함께 바뀌지는 않습니다. 갑구와 을구는 별개의 등기사항이므로, 채무자 주소 변경은 별도로 등기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7월까지 하고 8월에 중단하면 9월 명절상여금은 삭감 없이 받을 수 있나요?
무보수 등기임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가 보내겠다는 퇴직 서류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으면 주의해야 하나요?
본사에서 현장 사무실로 발령받았으나 인사발령장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