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7월까지 하고 8월에 중단했다면, 9월 명절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삭감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9월 명절상여금 지급 시점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이 아니고,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단축을 이유로 한 삭감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와 사규상 지급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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