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가입 당시 요건을 유지하고,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지금도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다만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받으면 비과세가 깨지고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즉, 2000년 말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이라도 연금으로 받는 구조라면 비과세가 유지되지만, 해지하거나 일시금 등으로 받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유지 여부는 가입 시기, 계약 내용, 현재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유 중인 상품의 계약 내용과 수령 방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